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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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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양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첨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얻지 못하게 됬을 경우 매수인이 몀원에 신청해 점유자로 부터 본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전부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매각 대금 납부시 인도명령신청도 같이 하면 인도명도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내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며 인도명령정본 송달료(2회분..
경매물건 상가임장시 확인사항 요즘 주택에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금가중으로 주택보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공부중인데요. 물건에 직접 방문하여 상가 임장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해당물건지 근처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찰가로 급매를 찾을수 있는지 확인 매수자 입장에서 급매물이 있는지 파악 EX) 나 : 3인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창업예정이니 지하10평정도 사무실 급매물있는지 확인 중개사 : 지하라고해도 최소 1억원은 줘야합니다. 나 : 사장님 그래도 조금더 싸게 5000만원 정도로 구할 수 없나요? 제가 가진 금액이 5000만원 밖에 없어요. 중개사 : 그런건 오피스텔도 없으니 그냥 가세요. 2.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미납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
경매 명도 확인서 양식 경매 명도 확인서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위해 경매낙찰자 즉,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의 인감증명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여야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매수인과 임차인 간에 이사날자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가기전에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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