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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물건 상가임장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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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에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금가중으로 주택보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공부중인데요.

물건에 직접 방문하여 상가 임장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해당물건지 근처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찰가로 급매를 찾을수 있는지 확인
매수자 입장에서 급매물이 있는지 파악

EX) 나 : 3인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창업예정이니 지하10평정도 사무실 급매물있는지 확인
중개사 : 지하라고해도 최소 1억원은 줘야합니다.
나 : 사장님 그래도 조금더 싸게 5000만원 정도로 구할 수 없나요? 제가 가진 금액이 5000만원 밖에 없어요.
중개사 : 그런건 오피스텔도 없으니 그냥 가세요.

2.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미납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나눠서 부담해야하는 범위를 확인
그외 물건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지 확인 누수가 있는지 배관이 터졌는지 등을 분석하여 입찰가에 반영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입점 제한 업종이 있는지 확인
유동인구에게 상가를 알리기 위한 광고간판 자리 확인

3.주변 상가 임차인들을 만나서 대화 시도
해당 물건은 하자나 경매 물건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서 물어보기
해당 건물 로비에 보면 업체들의 상호명이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호별 배치도를 확인 해봅니다.
업체명이 쓰여있지않고 공란이 많이 있다면 어느정도 해당물건에 공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성공하는 투자로 경제적 자유룰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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