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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첨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얻지 못하게 됬을 경우 매수인이 몀원에 신청해 점유자로 부터 본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전부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매각 대금 납부시 인도명령신청도 같이 하면 인도명도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내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며 인도명령정본 송달료(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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